산업기능요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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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4-13 14:48 조회2,474회 댓글0건본문
< 산업기능요원 제도>
◆사업목적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현역 입영 또는 소집대상 보충역)의
일부를 중소제조업체(지정업체)에 기술, 기능인력으로 지원
◆사업내용
ㅁ중기청 :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를 병무청에 추천
-매년 병무청으로 공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기존 지정업체 인원배정 추천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액 26개월) 근무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체(12년 폐지 예정')
'11년 지원 규모 : 현역 3,700명 (보충역:1,800명)
ㅁ병무청 : 중기청의 추천을 받아 실태조사 후 병역지정업체 최종 및 인원 배정
ㅁ신청기간 : 매년 6월초 ~ 6월 30일까지
ㅁ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법인만 해당)
-공업분야(통신기기제조업 포함) : 제조업종으로서 지정희망 공장의 상시종업원수가 10인
이상이며, 제조 매출실적이 있을것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50인이하 소기업인 경우)에 의한 소기업인 경우는
사업자들옥증과 건축물관리대장(용도: 공장, 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으로 공장 등록
증명서 대체 가능
-광업분야 : 광물(석탄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수 10인 이상인 업체
선광,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
-에너지산업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 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정보처리관련업 분야(요건 모두 만족)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업체
당해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이 지정업체로 선정
혹은 신청되어 있지 않은 업체 중 S/W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지정희망 사업장의
상시종업원수가 10인 이상이고, 정보처리관련
매출이 전체매출의 30%이상인 업체
◆유의사항
ㅁ참여자격 제한
-병무청<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산업체
(대기업,재단법인, 공공단체, 복무관리 부실사유 등으로 고발되거나 업체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공업 분야 산업체 중 동일법인내의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의 정정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산업체
-정보처리관련업의 경우 정보처리 관련 매출리 전체 매출의 30% 미만이거나 전문연구
요원과 상업기능요원을 동시에 신청한 업체
ㅁ심사시 중점사항
-R&D 투자기업, 기술력 보유기업, 수출비중, 산학협력 및 일자리 창출, 창업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지방소재기업 우대 등
◆서류/절차
ㅁ사업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병역지정업체 추천심의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추천기준별 증빙서류 각1부 등
ㅁ사업처리절차
-처리절차 병역지정업체 신청요령 게시 및 배포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신규병역지정업체 및 기존업체 인원 배정 신청 접수
(기업->접수기관) -> 심사 및 병무청 추천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대상 실태조사
(지방병무청/지방중소기업청) -> 결과통보
(병무청 산업지원과->기업) -> 산업기능요원 활용
(선정 및 배정기업)
ㅁ접수기관
-공업, 광업 및 에너지분야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02-2124-3388) 및 각 시·도 지희
각 지방 상공회의소(본사 ☎ : 02-6050-3425)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 02-6300-5714)및 지역본부
-통신기기제조업 및 정보처리관련업 : (사)벤처기업협회(☎ 02-890-0617)
◆문의처
ㅁ신규 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기존 지정업체 인원배정 추천관련 문의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김윤우 (☎ 042-481-4513)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02-2124-3311)
ㅁ신규 지정업체 최종 선정 및 인원 배정 ㅣ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815)
ㅁ산업기능요원 복무, 지정업체 취소 및 경고 관련 문의 : 각 지방 병무청
ㅁ인터넷 정보제공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 지원사업/인력/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관련 자료실
기타 중소기업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현역 입영 또는 소집대상 보충역)의
일부를 중소제조업체(지정업체)에 기술, 기능인력으로 지원
◆사업내용
ㅁ중기청 :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를 병무청에 추천
-매년 병무청으로 공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기존 지정업체 인원배정 추천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액 26개월) 근무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체(12년 폐지 예정')
'11년 지원 규모 : 현역 3,700명 (보충역:1,800명)
ㅁ병무청 : 중기청의 추천을 받아 실태조사 후 병역지정업체 최종 및 인원 배정
ㅁ신청기간 : 매년 6월초 ~ 6월 30일까지
ㅁ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법인만 해당)
-공업분야(통신기기제조업 포함) : 제조업종으로서 지정희망 공장의 상시종업원수가 10인
이상이며, 제조 매출실적이 있을것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50인이하 소기업인 경우)에 의한 소기업인 경우는
사업자들옥증과 건축물관리대장(용도: 공장, 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으로 공장 등록
증명서 대체 가능
-광업분야 : 광물(석탄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수 10인 이상인 업체
선광,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
-에너지산업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 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정보처리관련업 분야(요건 모두 만족)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업체
당해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이 지정업체로 선정
혹은 신청되어 있지 않은 업체 중 S/W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지정희망 사업장의
상시종업원수가 10인 이상이고, 정보처리관련
매출이 전체매출의 30%이상인 업체
◆유의사항
ㅁ참여자격 제한
-병무청<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산업체
(대기업,재단법인, 공공단체, 복무관리 부실사유 등으로 고발되거나 업체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공업 분야 산업체 중 동일법인내의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의 정정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산업체
-정보처리관련업의 경우 정보처리 관련 매출리 전체 매출의 30% 미만이거나 전문연구
요원과 상업기능요원을 동시에 신청한 업체
ㅁ심사시 중점사항
-R&D 투자기업, 기술력 보유기업, 수출비중, 산학협력 및 일자리 창출, 창업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지방소재기업 우대 등
◆서류/절차
ㅁ사업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병역지정업체 추천심의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추천기준별 증빙서류 각1부 등
ㅁ사업처리절차
-처리절차 병역지정업체 신청요령 게시 및 배포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신규병역지정업체 및 기존업체 인원 배정 신청 접수
(기업->접수기관) -> 심사 및 병무청 추천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대상 실태조사
(지방병무청/지방중소기업청) -> 결과통보
(병무청 산업지원과->기업) -> 산업기능요원 활용
(선정 및 배정기업)
ㅁ접수기관
-공업, 광업 및 에너지분야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02-2124-3388) 및 각 시·도 지희
각 지방 상공회의소(본사 ☎ : 02-6050-3425)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 02-6300-5714)및 지역본부
-통신기기제조업 및 정보처리관련업 : (사)벤처기업협회(☎ 02-890-0617)
◆문의처
ㅁ신규 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기존 지정업체 인원배정 추천관련 문의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김윤우 (☎ 042-481-4513)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02-2124-3311)
ㅁ신규 지정업체 최종 선정 및 인원 배정 ㅣ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815)
ㅁ산업기능요원 복무, 지정업체 취소 및 경고 관련 문의 : 각 지방 병무청
ㅁ인터넷 정보제공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 지원사업/인력/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관련 자료실
기타 중소기업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