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대상 직장복귀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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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9-28 09:36 조회5,06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직장복귀지원금등(신청서식).hwp (37.0K) 67회 다운로드 DATE : 2011-09-28 09:36:42
- 사업주 대상 직장복귀지원사업 안내문.hwp (355.0K) 3회 다운로드 DATE : 2011-09-28 09:36:42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직업재활급여)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을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 대상 직장복귀지원제도 】
◇ 직장복귀지원금 : 산재장해인(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
*최대 12개월까지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월 30만원~월60만원)
◇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은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최대 3개월까지 지급(직장적응훈련비 월 45만원 범위 내,재활운동비
월 15만원 범위내)
3. 관심있는 회원사분들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이민경과장
TEL 02-2124-3311 FAX 02-786-1892
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직업재활급여)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을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 대상 직장복귀지원제도 】
◇ 직장복귀지원금 : 산재장해인(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
*최대 12개월까지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월 30만원~월60만원)
◇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은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최대 3개월까지 지급(직장적응훈련비 월 45만원 범위 내,재활운동비
월 15만원 범위내)
3. 관심있는 회원사분들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이민경과장
TEL 02-2124-3311 FAX 02-786-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