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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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10-20 10:06 조회4,99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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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952호, 2011.7.25공포, 2012.1.26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 마련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0. 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부천금형사업협동조합 표미숙(032-624-0790~1)
◆ 제출 방법 : 팩스 (032-624-0792)
붙 임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서 작성양식 1부. 끝.
2.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952호, 2011.7.25공포, 2012.1.26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 마련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0. 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부천금형사업협동조합 표미숙(032-624-0790~1)
◆ 제출 방법 : 팩스 (032-624-0792)
붙 임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서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