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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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1-13 09:58 조회5,129회 댓글0건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의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2010. 09. 29)의 하나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동 재도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관련 법안(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1. 12. 30)하여 붙임과 같이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3. 아룰러 동 법안은 정부이송 절차를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이며 본회는 적합업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 임 :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요약 및 전체 내용 각 1부. 끝.
(협동조합포털 알림마당(중소기업중앙회)게시판에 게시)
2. 정부의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2010. 09. 29)의 하나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동 재도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관련 법안(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1. 12. 30)하여 붙임과 같이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3. 아룰러 동 법안은 정부이송 절차를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이며 본회는 적합업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 임 :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요약 및 전체 내용 각 1부. 끝.
(협동조합포털 알림마당(중소기업중앙회)게시판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