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변경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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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12-01 15:10 조회5,764회 댓글0건첨부파일
- 111125_퇴직급여제도변경안내문.hwp (35.5K) 83회 다운로드 DATE : 2011-12-01 15: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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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변경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가.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제도가 확대,
적용되었기 때문에 실제 지급은 법적용 이후 1년이 경과하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이루어지게 됨.
◇ 퇴직급여 지급수준
-2012년 12월 31일 : 법정 퇴직금의 수준의 50% / 2013년부터 : 100%
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중간정산 가능
붙 임 : 안내문 1부. 끝.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변경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가.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제도가 확대,
적용되었기 때문에 실제 지급은 법적용 이후 1년이 경과하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이루어지게 됨.
◇ 퇴직급여 지급수준
-2012년 12월 31일 : 법정 퇴직금의 수준의 50% / 2013년부터 : 100%
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중간정산 가능
붙 임 :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