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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기업 세무조사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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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3-23 12:59 조회2,9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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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에서는 금년도 [법인세 조사대상 정기선정]시 다음과 같이 <일자리 창출기업>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 다               음 -

    가. 대      상 :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3~10%)이상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 또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2011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나. 신청 방법 : 4월 3일까지 붙임<고용창출계획서> 제출
                        *확인절차 후 금년 하반기의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

    다. 문  의  처 : 서울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02-397-2616)

붙 임: 고용창출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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