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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유출 신고 센터>개설 및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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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4-06 16:31 조회3,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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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은 중소기업 기술인력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 표명 및 대기업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기술인력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당사례의 접수시 중소기업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3. 이와관련하여 조합 회원사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기술인력 유출 등의 피해가 있을 시 동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인력 유출 신고센터> 신고 관련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전성훈
     전화: 031-259-7801  팩스: 031-259-7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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