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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문

중소기업 협도조합 공제사업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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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7-06 10:52 조회2,7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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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 30일 제301회 국회(임시회)에서 협동조합의 다양한 공제사업 추진을 허용하고 중앙회의 공공조달시장 관련 이행보증공제사업의 근거을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업종별 협동조합들이 농협, 수협, 신협 및 기타 공제조합들이 수행하고 있는 저축공제, 연금공제, 화재공제 등 각종 공제사업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또한, 그 동안 중소제조업계는 (주)서울보증보험이 공공조달시장 관련 이행보증 보험시장을 독점하고 있음에 따라 과도하게 높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하였던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본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이에, 본회는 이번 공제사업 근거마련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세부규정 마련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