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G-STAR기업육성프로젝트 사업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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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4-04-16 16:58 조회7,3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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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경기도와 기업지원 유관기관이 함께 집중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G-STAR기업 육성 프로젝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중소기업의 신청을 바랍니다. | |||
지원조건 및 내용 □ 사업목적 o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발굴 o 기업지원 유관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발판 마련 -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기업진단-지원분야 설계(코디네이팅)-사업화 및 연구 개발 지원사업 등의 체계적 연계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수요 중심의 전담인력(전문가, 기관별 담당자 등) 책임운영 및 관리 지원 □ 지원개요 o 지원규모 및 기간 : 기업당 최대 연60백만원, 2014.6월 ~ 2015.6월 o 지원내용 : 기업진단 및 컨설팅, 기술 및 사업화, 마케팅, R&D □ 세부 사업별 지원내용 및 규모 ① 예비 G-STAR 기업 : 44개 내외 |
구 분
세부 지원 사업
도 지원금(기업당 한도액)
기업진단 및 컨설팅
․ 기업 현안 진단․컨설팅 (경영현황, 보유기술 등)
․ 지원사업 우선순위 코디네이팅
․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3,000천원
(기업부담금 없음)
② G-STAR 기업 : 22개 내외
구 분
세부 지원 사업
지원금한도(천원)
기술․사업화 지원
․ 디자인 개발
18,000
․ 지식재산권 출원 (국내 특허, 실용신안 등)
7,000
․ 해외특허(PCT포함) 출원
15,000
․ 시제품(금형․워킹 목업) 개발
60,000
․ 국내 규격인증획득
10,000
․ 해외 규격인증획득
10,000
․ 기술사업화(기술경영)컨설팅
20,000
․ 투자유치(IR자료작성, 설명회 참석)
20,000
․ 기술이전(기술도입, 판매)등
20,000
․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20,000
마케팅 지원
․ 시장정보 분석
20,000
․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20,000
․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인쇄물 제작
20,000
․ 국내 홍보 판로개척
10,000
R&D 지원
․ 자체 연구개발과제
60,000
일반 지원
․ 중앙정부 R&D 과제 참여 컨설팅
20,000
․ 기술닥터 연계 등 단기 애로기술 해결 지원
․ 기타 연계지원(무역기금 융자, 중기무역
보험, 신용보증 등)
-
※G-STAR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세부 지원사업 내에서 중복신청/지원이 가능하고, 이때 도 지원금 최대 한도는 기업당 60백만 원이며, 지원금은 G-STAR기업 선정평가 결과에 의해 차등 지급
□ 지원조건 : 기업부담금(총 사업비의 40% 이상)
[참고1] 지원금 계상 예시
• G-STAR기업 선정 후, 아래와 같은 사업계획서가 승인된 경우 (단위 : 천원, %)
구분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지원
디자인개발
국내홍보
판로개척
시제품개발
계
경기도지원금(60%이하)
15,000
9,000
36,000
60,000
60,000
기업부담금(40%이상)
10,000
6,000
29,000
45,000
40,000(현물포함)
총 사업비
25,000
15,000
65,000
105,000
100,000
□ 선정 기준
구 분
계
정량평가 (40점)
정성평가 (60점)
성장성
안정성
고용증가율
수익성
계획의 적정성
기 술 성
사 업 성
파급효과
배 점
100점
10점
10점
15점
5점
10점
15점
20점
15점
※ 가산점은 최대 10점 이내([참고2]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조)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점까지 적용
②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접수마감일(2014.5.2)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 다음의 인증 및 해외 규격 보유 기업(각 1점, 규격항목별 1개만 인정, 최대 5점)
- 인 증 : NEP, NET, IT, KS, GQ, GR, EEC, GD, EM, A/S, 에너지마크 등
- 해외규격 : UL, CCC, CE, FCC, JIS 등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각 1점, 규격항목별 1개만 인정, 최대 5점)
- 경기도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경기도 G-창업프로젝트 및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 기업(졸업기업 포함)
※ 경기중기센터 수원, 안양, 고양, 북부센터 입주(졸업)기업 포함
- 기술닥터 사업참여기업(중기애로과제 기업에 한함)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신기술사업화자금 지원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