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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G-STAR기업육성프로젝트 사업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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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4-04-16 16:58 조회7,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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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경기도와 기업지원 유관기관이 함께 집중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G-STAR기업 육성 프로젝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중소기업의 신청을 바랍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 사업목적

 o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발굴

 o 기업지원 유관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발판 마련

   -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기업진단-지원분야 설계(코디네이팅)-사업화 및 연구 개발 지원사업 등의 체계적 연계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수요 중심의 전담인력(전문가, 기관별 담당자 등) 책임운영 및 관리 지원


□ 지원개요

 o 지원규모 및 기간 : 기업당 최대 연60백만원, 2014.6월 ~ 2015.6월

 o 지원내용 : 기업진단 및 컨설팅, 기술 및 사업화, 마케팅, R&D


□ 세부 사업별 지원내용 및 규모

 ① 예비 G-STAR 기업 : 44개 내외

구    분

세부 지원 사업

도 지원금(기업당 한도액)

기업진단 및 컨설팅

 ․ 기업 현안 진단․컨설팅 (경영현황, 보유기술 등)

 ․ 지원사업 우선순위 코디네이팅

 ․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3,000천원

(기업부담금 없음)


 ② G-STAR 기업 : 22개 내외

구    분

세부 지원 사업

지원금한도(천원)

기술․사업화 지원

 ․ 디자인 개발

18,000

 ․ 지식재산권 출원 (국내 특허, 실용신안 등)

7,000

 ․ 해외특허(PCT포함) 출원

15,000

 ․ 시제품(금형․워킹 목업) 개발

60,000

 ․ 국내 규격인증획득

10,000

 ․ 해외 규격인증획득

10,000

 ․ 기술사업화(기술경영)컨설팅

20,000

 ․ 투자유치(IR자료작성, 설명회 참석)

20,000

 ․ 기술이전(기술도입, 판매)등

20,000

 ․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20,000

마케팅 지원

 ․ 시장정보 분석

20,000

 ․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20,000

 ․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인쇄물 제작

20,000

 ․ 국내 홍보 판로개척

10,000

R&D 지원

 ․ 자체 연구개발과제

60,000

일반 지원

 ․ 중앙정부 R&D 과제 참여 컨설팅

20,000

 ․ 기술닥터 연계 등 단기 애로기술 해결 지원

 ․ 기타 연계지원(무역기금 융자, 중기무역

    보험, 신용보증 등)

-


   ※G-STAR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세부 지원사업 내에서 중복신청/지원이 가능하고, 이때 도 지원금 최대 한도는 기업당 60백만 원이며, 지원금은 G-STAR기업 선정평가 결과에 의해 차등 지급


□ 지원조건 : 기업부담금(총 사업비의 40% 이상)

[참고1] 지원금 계상 예시

  

• G-STAR기업 선정 후, 아래와 같은 사업계획서가 승인된 경우     (단위 : 천원, %)

구분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지원

디자인개발

국내홍보

판로개척

시제품개발

경기도지원금(60%이하)

15,000

9,000

36,000

60,000

60,000

기업부담금(40%이상)

10,000

6,000

29,000

45,000

40,000(현물포함)

총 사업비

25,000

15,000

65,000

105,000

100,000


□ 선정 기준

구 분

정량평가 (40점)

정성평가 (60점)

성장성

안정성

고용증가율

수익성

계획의 적정성

기 술 성

사 업 성

파급효과

배 점

100점

10점

10점

15점

5점

10점

15점

20점

15점

※ 가산점은 최대 10점 이내([참고2]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조)




[참고2]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점까지 적용

  ②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접수마감일(2014.5.2)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 다음의 인증 및 해외 규격 보유 기업(각 1점, 규격항목별 1개만 인정, 최대 5점)

- 인 증 : NEP, NET, IT, KS, GQ, GR, EEC, GD, EM, A/S, 에너지마크 등

- 해외규격 : UL, CCC, CE, FCC, JIS 등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각 1점, 규격항목별 1개만 인정, 최대 5점)

- 경기도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경기도 G-창업프로젝트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 기업(졸업기업 포함)

※ 경기중기센터 수원, 안양, 고양, 북부센터 입주(졸업)기업 포함

- 기술닥터 사업참여기업(중기애로과제 기업에 한함)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신기술사업화자금 지원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