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등 뿌리산업 세무조사 유예발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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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4-10-07 09:27 조회6,575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국세청자료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 안내.hwp (237.5K) 77회 다운로드 DATE : 2014-10-07 0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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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지난 9월 29일 경제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미래성장동력산업인 금형 등 뿌리산업 中企업체들의 세무조사를 2015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사 및 금형업계의 경영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내용(10월초부터 시행)
-2015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세무간섭 최소화(사후검증 제외 등)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등 지원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하여 신속한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과 중소기업들의 애로·고충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 지원
2. 지원대상(*연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만 해당)
-경기침체 : 음식, 숙박, 여행·운송업, 농·어업, 농·수산물판매업, 건설·해운·조선업
-경제성장 : 금형 등 뿌리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지식기반산업
-지역특성 업종(지방청장 선정), 일자리창출기업(고용약속기업)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세정지원 안내, 보도자료
- 다 음 -
1. 지원내용(10월초부터 시행)
-2015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세무간섭 최소화(사후검증 제외 등)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등 지원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하여 신속한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과 중소기업들의 애로·고충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 지원
2. 지원대상(*연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만 해당)
-경기침체 : 음식, 숙박, 여행·운송업, 농·어업, 농·수산물판매업, 건설·해운·조선업
-경제성장 : 금형 등 뿌리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지식기반산업
-지역특성 업종(지방청장 선정), 일자리창출기업(고용약속기업)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세정지원 안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