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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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4-12-29 16:54 조회7,074회 댓글0건첨부파일
- 15년도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사업공고문(안).hwp (32.5K) 75회 다운로드 DATE : 2014-12-29 16: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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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는 내수에 머물러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2015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규모 : 약 900개사 내외
2. 지원내용
- 수출전문가를 사업관리자(PM)로 매칭하여 기업별 목표시장 선정, 해외진출 전략 수립 등 수출 컨설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 등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수출지원 사업과 연계 지원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만불 이하인 내수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4. 신청기간 : 2015. 1. 2(금) ~ 2015. 1. 20(화) 17:00까지
5. 신청방법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6. 문 의 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서울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TEL. 02-2110-6334~5)
※ 신청서식 및 온라인 등록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2015년도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사업공고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