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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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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6-01-13 13:43 조회7,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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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구 분

지원규모

자 금 용 도

지원내용

지원한도

상환기간

합 계

15,000

 

소 계

7,000

운 전 자 금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5,75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비 등

소요금액

범위이내

5억원

3년

(1년거치)

소상공인

700

창업자금

소요금액

범위이내

5천만원

4년

(1년거치)

경영개선자금

점포임차자금

소요금액

90%이내

5천만원

사회적경제기업

50

운전자금

소요금액

범위이내

2억원

점포임차자금

소요금액

90%이내

특별경영자금

500

※ 별도계획

(희망특례특별경영자금 50억원, 푸드트럭 잔여한도내 운영)

 

8,000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8,000

연구개발비

소요금액

범위이내

5억원

3년

(1년거치)

공장임차비

임차비의

80%이내

복지시설매입,기숙사매입․임차비

소요금액

80%이내

2억원

건축비(기숙사, 복지시설)

소요금액

80%이내

3억원

매입비(공장,창고,산업단지부지)

매입비의

80%이내

30억원

8년

(3년거치)

건축비(공장, 창고,부설연구소)

건축비의

80%이내

시설설비구입비(부대비용)

소요자금

범위이내

지식산업센터 등 입주비용(분양,매입)

소요자금

80%이내

5억원

유통시설개선사업비(일반기업)

소요금액

범위이내

2천만원

~30억원

3년,8년,

15년

지식산업센터

벤처직접시설

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

건립비의

75%이내

300억원

8년

(3년거치)

벤처집적시설건립사업

건립비의

50%이내

150억원

서비스업종

건축비

건축비의

80%이내

10억원

8년

(3년거치)

시설설비구입비

소요자금

범위이내

2억원

3년

(1년거치)

 

2. 자금신청안내

○ 신청 접수기간 : 월별 배정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서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5900) 및 홈페이지(http://g-money.gg.go.kr)

․기술평가부(031-259-7793~5)

․수원지점(031-888-5454)

․성남지점(031-709-7733)

․평택지점(031-653-8555)

․고양지점(031-968-7744)

․화성지점(031-366-8070)

․이천지점(031-635-2514)

․시흥지점(031-434-8797)

․파주지점(031-942-7521)

․광주지점(031-767-7100)

․동탄지점(031-613-8777)

․의정부지점(031-826-9092)

․부천지점(032-328-7130)

․안양지점(031-387-3525)

․안산지점(031-482-8401)

․남양주지점(031-559-8160)

․용인지점(031-285-8681)

․김포지점(031-997-1278)

․포천지점(031-543-1737)

․양주지점(031-850-3800)

 

 

- 지식사업센처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 시․군 기업지원(지역경제)담당과

- 유통시설 개선사업 중 시장정비사업 : 시․군 지역경제담당과

○ 자금 지원결정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유통시설개선사업(시장정비사업)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