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안내(고용노동부 부천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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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4-02 11:31 조회5,20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코로나19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안내.hwp (898.5K) 46회 다운로드 DATE : 2020-04-02 11:31:17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지원금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pdf (1.7M) 3회 다운로드 DATE : 2020-04-02 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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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코로나19 확산 관련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4.1.~6.30. 휴업,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최대 90% (우선지원대상기업90%, 대규모기업 67%)까지 지원 비율이 한시적 상향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