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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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부 천 시 장
☐ 융자 개요
가. 융자규모 : 2,000억원
나.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창업자금
다. 융자한도 : 용도별 5억원 이내, 한도액 10억원
※ 부천 강소기업 : 용도별 5억원 추가지원 가능, 한도액 20억원
라. 융자조건: 협약은행 대출금리의 1.5% ~ 2.5% 이자차액 보전
상 환 조 건 |
이자차액보전비율 |
3년(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2.5% |
4년(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2.1% |
4년(2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1.7% |
5년(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1.5% |
마. 융자취급금융기관(9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한국SC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 분기별 융자 지원 계획 (업체/억원)
분기 합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600 / 2,000 |
150 / 500 |
150 / 500 |
150 / 500 |
150 / 500 |
☐ 지원 대상
가. 제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공장등록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 제조업체 중 자기상표 100% 외주가공 기업(공장 무소유 제조업체)
※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
나. 제조업(지식) 관련 서비스업체
산업분류 기 호 |
업 종 명 |
산업분류 기 호 |
업 종 명 |
370 |
하수 및 폐수처리업 |
6311 |
자료처리 및 관련서비스업 |
381 |
폐기물 수집운반업 |
69390 |
기타산업용기계 및 장비임대업 (사행성장비 제외) |
382 |
폐기물처리업 |
7011 |
연구개발업 |
390 |
환경정화 및 복원업 |
7012 |
공학연구개발업 |
493 |
도로화물운송업 |
71531 |
경영컨설팅업 |
5210 |
보관 및 창고업 |
721 |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
5294 |
화물취급업 |
729 |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52992 |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서비스 |
7320 |
전문디자인업 |
582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7390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5911 |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74212 |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청소업 |
620 |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95211 |
자동차종합수리업 |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중 호텔업자
☐ 우선지원 대상
○ 최근 1년 이내 화재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
☐ 지원 우대별 대출금리 및 융자조건
가. 고용증대 우수기업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이율 상향(전년대비)
상시종업원수 상환기간 |
현 행 |
5인 이상 증가 |
10인 이상 증가 |
20인 이상 증가 |
1년거치 2년상환 |
2.5% |
2.7% |
2.9% |
3.1% |
1년거치 3년상환 |
2.1% |
2.3% |
2.5% |
2.7% |
2년거치 2년상환 |
1.7% |
1.9% |
2.1% |
2.3% |
2년거치 3년상환 |
1.5% |
1.7% |
1.9% |
2.1% |
나. 지역주민 신규고용 또는 정규직전환 우수기업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이율 상향
상시종업원수 상환기간 |
현 행 |
5인 이상 |
10인 이상 |
20인 이상 |
1년거치 2년상환 |
2.5% |
2.9% |
3.1% |
3.3% |
1년거치 3년상환 |
2.1% |
2.5% |
2.7% |
2.9% |
2년거치 2년상환 |
1.7% |
2.1% |
2.3% |
2.5% |
2년거치 3년상환 |
1.5% |
1.9% |
2.1% |
2.3% |
다. 마켓팅․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이율 상향(0.2%)
○ 해외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참여업체로 전기 대비 매출실적이 1/3이상 신장된 기업
○ 당기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이 80% 이상인 기업
라. 제조업 관련 우수 기술개발업체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이율 상향(0.2%)
○ 특허, 실용신안 등록을 완료한 기업(2건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