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안내 및 신청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6-07-25 17:05 조회7,140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6년도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안내 및 신청서.hwp (64.5K) 87회 다운로드 DATE : 2016-07-25 17:05:25
관련링크
본문
- 2016년도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 - 지원안내 및 신청서 |
☐ 융자 개요
가. 융자규모 : 2,000억원
나.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창업자금
다. 융자한도 : 용도별 5억원 이내, 한도액 10억원
※ 부천 강소기업 : 용도별 5억원 추가지원 가능, 한도액 20억원
라. 융자조건: 협약은행 대출금리의 1.5% ~ 2.5% 이자차액 보전
상 환 조 건 |
이자차액보전비율 |
3년(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2.5% |
4년(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2.1% |
4년(2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1.7% |
5년(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1.5% |
마. 융자취급금융기관(10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구 외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한국SC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 분기별 융자 지원 계획 (업체/억원)
분기 합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600 / 2,000 |
150 / 500 |
150 / 500 |
150 / 500 |
150 / 500 |
☐ 지원 대상
가. 제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공장등록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 제조업체 중 자기상표 100% 외주가공 기업(공장 무소유 제조업체)
※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조시설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제조장”,“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기업
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산업분류 기 호 |
업 종 명 |
산업분류 기 호 |
업 종 명 |
370 |
하수 및 폐수처리업 |
6311 |
자료처리 및 관련서비스업 |
381 |
폐기물 수집운반업 |
69390 |
기타산업용기계 및 장비임대업 (사행성장비 제외) |
382 |
폐기물처리업 |
7011 |
연구개발업 |
390 |
환경정화 및 복원업 |
7012 |
공학연구개발업 |
493 |
도로화물운송업 |
71531 |
경영컨설팅업 |
5210 |
보관 및 창고업 |
721 |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
5294 |
화물취급업 |
729 |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52992 |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서비스 |
7320 |
전문디자인업 |
582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7390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5911 |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74212 |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청소업 |
620 |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95211 |
자동차종합수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