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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천몰드밸리 "2015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06-29 16:20 조회7,0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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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19호

2015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명칭·위치·면적

구분

명칭

위치

면적

특화업종

경기

몰드밸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428-17번지 일원

290,884m2

금형

시흥도금산업클러스터

경기도 시흥스마트허브 일원

17,417m2

표면처리

광주

금형특화단지

광주시 광산구 평동/월전동 일원

201,756m2

금형

전북

군산뿌리산업특화단지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오식도동/소룡동 일원

580,000m2

금형, 소성가공, 용접

완주뿌리산업특화단지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일원

245,000m2

금형, 용접

2. 관리 방법

ㅇ 지정된 특화단지는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 입주기업 선정기준·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 및 공동활용시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