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안내 및 신청서 > 공지사항 | 부천금형사업협동조합_Mold Velley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2016년도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안내 및 신청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6-07-25 17:05 조회7,14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2016년도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 -

지원안내 및 신청서

☐ 융자 개요

가. 융자규모 : 2,000억원

나.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창업자금

다. 융자한도 : 용도별 5억원 이내, 한도액 10억원

※ 부천 강소기업 : 용도별 5억원 추가지원 가능, 한도액 20억원

라. 융자조건: 협약은행 대출금리의 1.5% ~ 2.5% 이자차액 보전

상 환 조 건

이자차액보전비율

3년(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2.5%

4년(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2.1%

4년(2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1.7%

5년(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1.5%

마. 융자취급금융기관(10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구 외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한국SC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 분기별 융자 지원 계획 (업체/억원)

분기

합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600 / 2,000

150 / 500

150 / 500

150 / 500

150 / 500

☐ 지원 대상

가. 제조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공장등록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제조업체 중 자기상표 100% 외주가공 기업(공장 무소유 제조업체)

※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조시설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건축법상 축물 용도가 “공장”,“제조장”,“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기업

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산업분류

기 호

업 종 명

산업분류

기 호

업 종 명

370

하수 및 폐수처리업

6311

자료처리 및 관련서비스업

381

폐기물 수집운반업

69390

기타산업용기계 및 장비임대업

(사행성장비 제외)

382

폐기물처리업

7011

연구개발업

390

환경정화 및 복원업

7012

공학연구개발업

493

도로화물운송업

71531

경영컨설팅업

5210

보관 및 창고업

721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5294

화물취급업

729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서비스

7320

전문디자인업

582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5911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4212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청소업

620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95211

자동차종합수리업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중 호텔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