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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02-05 11:40 조회2,9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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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38호

2015년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시행 공고

2015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7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우수 초·중급(학사 이하) 기술개발인력을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유입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능력개발비 지원을 통해 인력의 역량 향상

지원규모 : 60억원

2. 지원대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전문학사, 학사급 이하의 기술개발인력으로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중 마이스터고․특성화고졸, 전문학사, 학사 등 학사급 이하 인력

3.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지원조건 : 사업신청 기간 중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고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

1.「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3.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지원내용

◦ (기간 및 인원 수) 최대 2년 동안 기업별 2명 이내 지원

* 1차년도 지원 후 진도점검을 통해 “계속지원” 판정이 날 경우 2차년도 지원

** 기업별 최대 2명은 누적수치로 판단(2명을 이미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참여 불가)

◦ (지원한도) 1인당 지원금 최대 1,265만원(학사 기준)60억

- 정부지원금은 인건비와 능력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별 능력개발비 활용계획에 따라 인건비와 능력개발비의 비율이 달라짐

< 정부지원 금액 (기준연봉의 55%) >

(단위 : 천원)

구 분

고 졸

전문학사

학 사

기준연봉

17,000

21,000

23,000

정부지원금(1년)

9,350

11,550

12,650

- 능력개발비용은 협약기간 내에 사용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

* 학위과정 등 능력개발비 활용계획 제출 시 선정평가 가점(최대 10점) 부여

- 능력개발비 활용계획에 따라 이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책정된 능력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예산은 모두 환수처리

* 능력개발 비용 종류 : 야간대학(원) 등 상급학교 진학 학비, 학점인정제도에서 인정하는 외부전문교육, 업무관련 전문교육 등 연구개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교육에 한함(교육 시작·종료일이 협약기간 내여야 함)

4. 평가방법

평가절차

1차 평가 : 신청기업 및 신청인력의 적격성 검토

2차 평가 : 평가위원회 서면 평가

평가항목

연구개발 투자율, 기술개발인력 구성비율, 기술개발 인력유지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1차) : 2015년 2월 1일(일) ~ 3월 31일(화) 18시 까지

◦ (2차) : 2015년 9월 1일(화) ~ 10월 31일(토) 18시 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경우에 신청한 것으로 인정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 시스템(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6.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등

사업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공지 참조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공문으로 통보

유의사항

◦ 제외대상인 기업 또는 인력이 지원받은 경우, 사업관리지침에 명시된 각종 이행사항 위배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지원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채용인력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용인력이 동 사업으로 지원 받은 적이 있거나, 각 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 또는 군 복무 예정이 확정된 자

- 채용인력이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대표자 등이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채용인력이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 채용인력이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8. 문의처

담당기관(담당부서)

연락처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1357(2번)

시행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