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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흑연가루,폐카본 처리할때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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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본리사이클 작성일18-03-10 16:02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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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흑연가루,폐카본 처리할때 주의사항은?


폐기물을 처리할때는 밀폐된 폐기물수집운반 차량이 옵니다.
말그대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탁받아 운반하기 위해서죠.
수탁받은 폐기물수집.운반 업체는 다음 단계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나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체,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에 인계하거나 다른 방법으론 계약된 매립장 등으로 입고시켜 합법적으로 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에서는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주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폐기물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8'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되면서 벌금 또한 많이 인상되어 앞으로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 사안을 반드시 체크한 뒤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수집.운밥업체가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즉, 폐흑연가루, 카본이라는 폐기물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 한 후 반드시 인계하여야 한다. 폐기물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에 수탁하는 그 자체가 수백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3항을 보면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 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 13조2의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깐요.


이는 결국 수탁하는 폐기물인허가의 업체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보관 등의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오롯이 배출자에게 있다는 뜻이니 폐기물을 수탁하기전 인허가 사항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폐기물수집.운반 차량은 밀폐화 되어 있는지, 또 차량 앞면에 붙은 폐기물수집운반증과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종류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2. 모든 폐기물은 수집.운반 차량에 실은 그 시간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다음 단계(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매립장 등)의 인허가 업체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업체에서는 물류비 등을 따져 수익 부분이 맞지 않아 보관장소 허가를 득하지 않은 임의의 무허가 장소에 폐기물을 임시 보관한 뒤 분리 또는 선별하여 용차나 영업용 화물로 실어 나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다. 1)항 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1,00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위법 행위가 결코 작지 않으므로 어느 업체에 폐기물을 수탁할 것인지 분명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3. 1번과 2번의 체크했더라도 마지막엔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수탁했다는 근거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발행한 폐기물처리수탁증명서를 받아 놓으면 차후 관청이나 환경쪽에서 점검이 나오더라도 합법적으로 처리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할수 있으니깐요.


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1일 총 300kg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에서는 폐기물 배출자신고 의무대상이므로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 한후 관청에 신고하여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처리해야 하지만 그 이하는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합법적인 폐기물처리 업체에 수탁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혹시 귀사에서 발생하는 폐카본,폐흑연가루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시며,
매입하는 부문은 최고의 단가로 폐기하는 부문은 가장 저렴하게 대응토록 하겠사오니
처리하실때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쳬명: 카본리사이클
인허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취급품목: 폐카본, 폐흑연가루

대표전화: 031-354-1337
핸드폰: 010-2412-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