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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후 폐기하는 흑연덩어리가 폐기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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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본리사이클 작성일18-03-10 16:03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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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후 폐기하는 흑연덩어리가 폐기물인가요?

답) 네,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 폐기물이 맞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장이나 기업체에서는 사용후 폐기처리하는 폐카본, 폐흑연전극, 폐그라파이트 등은 폐기물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유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고 사가거나 무상으로 치워준다고 하는데 그게 어찌 폐기물이냐고 반문하실수도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사)한국고물상협회와 환경부가 오랫동안 논의했던 쟁점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유가성이 있는것은 자원으로 유가성이 없는 것은 폐기물로 구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일반 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만 생활계폐기물로 규정한게 아니라 고철, 폐지, 폐프라스틱용기 등을 포함한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부산물들을 '사업장폐기물'과 '생활계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배출자에게 그에 걸맞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상식 하나,
2017년까지는 일명 '고물상'에서 자유롭게 취급할수 있었던 품목은 고철, 폐지, 폐플라스틱용기 이 세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으시면서 느꼈듯이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많은 업주들은 현행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위법행위가 자행되었겠습니까?


이런 고충을 해결하고자 업계와 환경부가 협의 끝에 최근 2018'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살펴보면 아래의 품목은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을 간소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폐기물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아래의 간소화 품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원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니 일반 고물상에서 취급해도 된다는 뜻이지요.


【자원인정 간소화 품목】
1. 폐지류
2. 폐금속류(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는 제외한다)
3.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4.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폐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5. 폐의류
6. 폐섬유류 중 원단(原緞)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7. 식물성 잔재물(사료 또는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한다)


이 외의 품목은 사실상 재활용인허가를 내어서 취급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몰라서 주변에 고물상이나 1톤사장님들에게 선듯 내어 주셨던 흑연덩어리, 흑연가루는 분명히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아 적발될 시에는 수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17년 12월31일부로 세부화된 폐흑연가루와 폐카본의 폐기물분류코드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분류코드 50-43-00 흑연가루】
【폐기물 분류코드 51-02-19 폐카본】
설명- 그동안 웬만한 폐기물들은 그 밖의 공정오니로 두루뭉수리하게 처리할수 있었으나 2017년 12월 31일부로 폐기물코드가 세분화됨으로서 그 밖의 공정오니(카본)으로 명시하여 정확한 폐기물의 종류와 명칭을 붙이게 법제화 하였습니다. 예: '그 밖의 공정오니(카본)'


폐흑연가루,폐카본,폐그라파이트 등 흑연전극 폐기물에 모든것,
저희 카본라사이클(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체명: 카본리사이클
인허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취급품목: 카본, 흑연가루

대표전화: 031-354-1337
핸드폰: 010-2412-5842